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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끝까지판다 8 :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MB 청와대 문건의 실체는? & 영화 '1987' 고문 경관, 그들을 추적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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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에서 나온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의 실체,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빼돌린 부분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등을 짚어봅니다.

또, 영화 1987 속 고문 경관과 지휘관들을 추적한 취재 내용, 그리고 한 고문 경관이 남긴 비망록에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검찰은 다스 수사와 관련하여 영포빌딩을 3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영포 빌딩에서 나온 문서 중에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도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다스와 관련 없는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측에 서는 다스 수사를 위해 압수를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이었다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 영장을 추가로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압수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다스와 관련된 거라면 영장 집행 대 상이니 상관없지만 다스와 관련 없는 문건은 기록물법 위반 재판에서 증 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MB측의 새로운 움직임과 검찰의 대응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 19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한 경관들과 지휘관들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추적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당시 수감된 고문 경관 중 한 명이 교도관에게 써서 준 10쪽 분량의 비망록을 확인 취재한 과정도 풀어봅니다.

비망록을 써서 전달한 것은 1987년 1월 말에서 2월  초로 그동안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단 사실을 2월 27일에 처음 알게 됐다는  검찰의 주장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이 비망록이 법무부와 검찰이 고문 경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 진상 축소 은폐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기레기 판다 K씨, 정명원 기자, 박세용 기자, 김종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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