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목숨 구해줬더니…구조 나섰다 얻어맞는 구급대원

<앵커>

부산에서는 만취한 30대 남자가 자기를 구하려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이럴 때 처벌을 세게 내라라고 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있는데 막상 재판에 넘겨도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의식을 잃은 30대 남성을 태운 구급차 안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구급대원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차를 세우고 다른 대원까지 힘을 보태 제압하려 하자 만취한 남성은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남성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뒤에도 욕설하는 등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피해 구급대원 : 공포스러웠어요. 제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어떻게 보면 소방이나 경찰은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상황에서 솔직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또 다른 구급차 안,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관련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