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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0차 독대' 인정 안 했다…"묵시적 청탁 없었다"

<앵커>

이번 항소심에서 또 하나 관심은 재판부가 이른바 0차 독대를 인정하느냐 여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세 차례 만남 이전에 청와대 안가에서 따로 독대를 했냐는 겁니다. 특검은 이미 그 자리에서 개별 현안을 두고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인데, 법원은 이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3차례 독대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첫 독대 시점인 2014년 9월 15일엔 만남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특검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항소심에서 1차 독대 전 두 사람이 한 번 더 만났다는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2014년 하반기에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했고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만남이 인정되면 이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개별 현안을 두고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가 없고 안가 방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면담이 있었더라도 내용이 뭔지 입증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독대'뿐 아니라 청탁 대상으로 꼽혔던 이재용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 추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 추가 독대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 입증 또한 무너지는 셈이 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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