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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포승줄 풀고 미소' 353일 만에 석방되는 이재용 선고 직후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포승줄과 수갑을 풀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호송차로 향하는 동안 이 부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선고 전, 포승줄과 수갑에 결박된 이 부회장이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던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뒤 곧 귀가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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