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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운명의 날' 이재용,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입니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추가 독대', 이른바 '0차 독대' 인정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특검팀은 1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청와대 2차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1차례 등 총 3차례 이뤄졌다고 했다가 2심에서 2014년 9월 12일에도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독대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은 최후 진술과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지 본체나 주범이 아니다"라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승계를 위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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