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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환경미화원의 죽음, 멈출 수 있을까

환경미화원 기획 보도 그 후…정부 대책과 평가

[취재파일] 환경미화원의 죽음, 멈출 수 있을까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더러웠다. 정신없이 ‘쓰레기차’를 쫓아다녔다. 금세 온 몸이 땀으로 젖었다. 미화원들이 집어던지는 쓰레기봉투를, 쓰레기차가 게걸스레 집어삼켰다. 그때였다. 압축기가 집어삼키던 쓰레기봉투가 ‘팍’하고 터졌다. 피할 틈도 없이 걸쭉하고 누런 액체가 온 몸을 뒤덮었다. “아...”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 나왔다. 무너지는 멘탈을, 미화원 아저씨의 무심한 한마디가 움켜잡았다. “하루에 네댓 번은 뒤집어 쓰지라.”

두 달 전 광주에서 잇따른 환경미화원들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 실태와 원인을 취재했다.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이들의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고,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다. 처우는 열악했고 노동 구조에 관한 문제는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다.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미화원, 그들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8편 내보냈다.

(기사 보러가기 ▶ SBS 8뉴스 연속기획 ‘환경미화원, 그들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보도 이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 현장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 편지를 미화원들에게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다.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의 제목의 대책은 ‘해마다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인다’는 다소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한 이번 대책에는 안전 기준부터 작업 환경, 고용 형태 등을 아우르는 나름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 일터 조성’ 등 3대 분야 아래 7대 세부 과제를 두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3대 분야 7대 과제>
1.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사람 중심 청소차 보급  3.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①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②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③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④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⑤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⑥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⑦ 청소비용 현실화
 

▶ 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없앤다…환경부, 개선 대책 발표
 
● 후방 카메라 의무화…야간 작업 없애고 주간 작업 전환
[더저널리스트] '보기 싫대서 밤에 일했을 뿐인데
우선 종량제 쓰레기 뿐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을 포함한 모든 청소차량에 영상장치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덮개와 압축기가 달린 종량제 쓰레기 수거차량에는 대부분 후방 CCTV가 부착되어 있지만,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에는 거의 달려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후방카메라 무용지물…환경미화원 잇단 사망, 예고된 사고?

압축형 쓰레기 수거차량의 경우 적재함 덮개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수거차량에 후방카메라가 달려있지만, 덮개가 열릴 경우 후방 카메라도 같이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9일 광주 매립장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차량의 적재함과 덮개 사이를 청소하다가 갑자기 닫힌 덮개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취재진이 입수한 사고 당시 CCTV에는 작업하던 피해자도, 앞에서 덮개를 조작한 운전자도 손쓸 틈 없이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다. 후방 옆면에 부착될 안전장치는, 운전자가 아닌 후방에서 작업자가 직접 덮개의 개폐 여부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다. 차량 옆면에 센서와 카메라를 부착해 마치 차량 주변 360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효과를 내는 360도 어라운드 뷰 장치도 장착이 의무화된다.
360도 어라운드 뷰 개념도
▶ 후방카메라 무용지물…환경미화원 잇단 사망, 예고된 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시간을 주간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다. 보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야간 작업은 ‘빨리 빨리’와 ‘행정편의주의’가 부른 대표적 병폐로 여겨져 왔다.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빨리 작업을 해치우려는 미화원들의 요구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행정 당국의 요구가 맞물려 일어난 현상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고가 어두운 밤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1988년 올림픽 때 야간 작업으로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 간 야간 작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주민 민원이 적어졌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취재진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잇따른 안전사고를 계기로 수년 전부터 주간 작업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2년 간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주민 민원에도 ‘밤에 작업하면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또 들어온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1년에 2~3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의왕시의 설명이다. 광주광역시 등 다른 많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물론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다른 곳의 사정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안전과 민원 사이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반드시 재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와 협의를 마쳐 주간 작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안 보일 때 치워라? 미화원 안전 위협하는 밤샘 작업

● '좀 더 낮은' 한국형 청소차 개발…후미 발판 대안 마련도

이번 대책에는 우리나라 지형과 작업 환경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 개발도 포함됐다. 좁은 골목에 많은 가구가 몰려 있는 우리나라 도시의 특성상 대형 청소차가 일일이 골목으로 진입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취재진이 동행한 현장에서는 미화원 한 명이 작은 손수레를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목에 모아 놓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작업량이 실로 어마어마했다. 이를 위해 조그만 전동 수거차량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번번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 100ℓ 쓰레기 들고 12km 뛴다…신음하는 미화원

또한 수거차량 운전석이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미화원들이 타고 내리기 불편하고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새로 개발할 청소차는 높이가 낮은 저상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차 운전석의 높이는 민첩하게 타고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높이다. 신장이 작은 일부 미화원들의 경우 거의 뛰어내려야 하다시피 하는 구조다. 이런 점 때문에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불법 후미발판 탑승이 불가피하게 방조돼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6년 이상 된 노후 청소차 교체를 비롯해, 수시로 후방에서 작업하는 미화원들이 수거차량 매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CNG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청소차 보급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후미 발판 탑승의 경우 현행과 같이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를 감안하면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새로 개발할 청소차에는 적재함과 운전석 사이 미화원 탑승 공간을 마련하는 등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잠시 뒤 다시 다루도록 한다)

이 밖에 고용 구조와 처우에 대한 개선책도 주요 대책으로 담겼다. 현재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위탁 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지자체 직접 고용 수준으로 개선하고 입찰과 계약 및 위탁 계약 전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인상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고, 안전 분야를 강화한 위탁표준계약서도 환경부가 직접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에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 노조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이슈를 취재했던 기자의 입장에서 위 대책을 처음 마주한 소회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쪽이었다. 물론 이번 정부 대책이 SBS 보도만으로 마련된 것만은 아니며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현장의 문제점,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의 불편과 위험이 알려진 뒤 개선 대책이 이처럼 빠르게, 종합적으로 마련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이번 대책에 문제와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신형 청소차 도입까지 6년? 사각지대도 여전
환경미화원 청소차 발판 사고
먼저 고질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법 후미 발판’ 탑승 문제는 당분간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강력 단속’ 방침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미화원들이 매달려 다니는 후미 발판의 경우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험성이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빠른 시간 안에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미화원들의 작업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돼왔던 것이 현실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수거업체 측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아 준다는 수거차량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가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 두 다리 앗아간 '청소차 발판'…사지 내몰리는 미화원들

개인적으로 바로 곁에서 미화원들의 작업을 지켜본 기자로서도 후미 발판을 보며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이다. 수거 차량이 수십 미터 간격으로 수시로 정차해 쓰레기를 주워 담는데, 일일이 운전석에서 오르내리며 작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물론 ‘안전 사고 90% 감소’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한 정부 입장에서 현행법 위반 사항인 후미 발판 사용을 권장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노릇이다. 후미 발판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상으로도 불법구조물로 취급되고,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으로도 금지된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다만 그 대안이라는 게 ‘한국형 저상청소차 도입’이라는 게 문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형 청소차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 도입되려면 최소 6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전국 모든 수거차량이 교체되려면 그보다 더 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6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그 기간 중에도 아마도 많은 미화원들이 후미 발판을 이용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리란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도 후미 발판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법망의 틈새’에 있는 후미 발판을 합법화하거나 조금 더 안전하게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안전공단 등과 함께 발판 안전 기준 마련을 검토했다. 발판 주변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하는 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불가’ 방침을 내렸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소차량 후미 발판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단속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서다. 100%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제반 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미 발판 탑승만을 단속하는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필연적으로 그 기간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미화원들의 대표적 민원 중 하나였던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설정’도 현장과는 거리가 먼 시책으로 보인다. 미화원들은 무게가 때로 최대 5~60kg, 혹은 그 이상 가는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없애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앞에도 서술했듯 이를 나르다 다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골절이나 요통, 근골격 질환을 앓은 경우는 738건에 달한다)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밀도 상한은 리터당 0.25kg이다. 즉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무게는 최대 25kg를 넘을 수 없다. 물론 규정으로만.

환경부는 이에 대해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없애는 대신 관련 규정을 강화해 25kg가 넘는 쓰레기봉투의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누가 일일이 쓰레기봉투 무게를 재서 버릴 것이며, 수거하는 입장에서도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저울에 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미화원들의 가장 큰 숙원이던 ‘직접고용 전환’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직접 고용 수준에 이르는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 이라는 단서가 달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당장 이를 두고서도 지자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의 어느 시(市) 청소위생 담당 공무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론의 반발과 비용이 지자체에만 전가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어렵게 뗀 첫발, 환경미화원 죽음 멈춰야
환경미화원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모든 우려와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한 일이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대책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노우영 사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로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꼽았다. 그동안 환경미화원 관련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쓰레기종량제법 일부에 포함되긴 했지만 강제성 없는 시행규칙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를 환경부가 키를 쥐고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 사업자 등을 법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환경부 측은 빠른 법 개정을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원 입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약 3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5천만 국민이 버리는 쓰레기 날마다 모두 치우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의 처우는 그동안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들이 철저히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 발의됐지만 앞선 세 번은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었다. 그 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15명의 환경미화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고 1465명이 다쳤다.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낮은 데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을 얼마나 대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라도 이들을 위해 비용과 편의가 아닌,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이 나온 건 환영할 일이다. 한 정책이 자리를 잡고 골목 골목 스며들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뿐 아니라 정부의 굳은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단 한 사람의 환경미화원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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