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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간 48차례 상향등 세례 후 '쾅'…난폭운전 아니다?

<앵커>

운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상향등을 켜서 깜짝 놀랐던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상향등을 무려 48번 번쩍이고 결국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있는데, 난폭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상향등은 난폭운전 대상에서 빠져있어서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몇 차례 비추자 아예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섭니다.

잠시 후 멈춰 섰던 승용차는 뒤로 따라붙어 상향등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번쩍번쩍, 15초 동안 무려 48차례나 상향등 세례를 퍼붓습니다.

[앞차 운전자 : 휴대전화 플래시 같은 거로 제 눈을 계속 껐다 켰다 하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앞차를 위협하며 쫓아오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던 앞차를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앞차가 일부러 속도를 줄였다며 앞차 운전자에게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난폭운전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과속이나 급제동, 경적 사용과 달리 상향등은 아무리 남용해도 난폭운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덜 위험한 경적이 난폭운전 죄에 들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상향등을 번쩍번쩍 이유 없이 하는 것도 난폭운전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상향등은 앞차뿐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운전 습관 중 하나인 상향등 남용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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