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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여권사진 찍기 수월해진다…"귀 드러내지 않아도 OK!"

[뉴스pick] 여권사진 찍기 수월해진다…"귀 드러내지 않아도 OK!"
그동안 여권사진 찍을 때 이것저것 안되는 것이 많아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권사진 찍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외교부는 오늘(25일) '여권사진 규격 개정'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의 편의를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격에 비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쪽 귀 전체를 노출해야하는 의무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권사진 개정 (사진=외교부)
뿔테안경 착용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되며,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가발, 스카프,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얼굴선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 가능하며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는 여전히 착용 금지됩니다.

의상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복·군복 착용도 가능하며 종교적 의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여권사진 개정 (사진=외교부)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배경과 구분만 된다면 연한 색 의상은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사진 개정 (사진=외교부)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밖에 유의할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외교부, 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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