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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딸을 앗아간 사고…도로가 아니면 처벌도 약해진다?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녀를 차 한 대가 달려와 덮쳤습니다.

엄마는 15년 넘게 일한 베테랑 119 구급대원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딸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는데요, 이는 상상도 못 할 만큼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현장에서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던 가해자는 사고 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유가족 측에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길 원했지만, 최근 1심에서 가해자는 재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식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데 사고 난 횡단보도가 아파트 단지 내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억울하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파트 내 사고라는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연평균 42만 건입니다. 보도를 덮쳐 아이가 중태에 빠져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아파트 단지도 정식 도로에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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