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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한 의지…제도 보완 필요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조합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발도 적지 않지만, 정부는 용적률 혜택으로 얻은 이익인 만큼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에 기존 연립주택을 허물고 지은 42세대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1인당 1억 8천만 원의 초과이익이 생겼다며 5천500만 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되자 주민들이 반발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단지 전체가 재건축으로 1조 원 정도의 초과 이익을 얻을 것으로 조합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으로 노후 주택의 용적률을 늘려 층수를 높이면 기존 세대 외 일반 분양분을 더 지어 팔 수 있고, 시세도 올라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혜택 일부를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의 취지입니다.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사유화를 사회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부의 양극화, 재산의 불평등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여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택지 개발 등의 과정에서 개발이익의 최대 25%를 거두는 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실제 이익을 거뒀는지와 상관없이 준공 시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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