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강남 고가주택·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터지나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앞으로 '집부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에서 강남을 비롯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4월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국토부가 발표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4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올해 표준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보유세가 많은 곳은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작년 공시가격 23억9천만원짜리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9억3천만원으로 22.59%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천253만원에서 올해는 1천767만2천원으로 41.03% 늘어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사저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484.00㎡, 건물 317.35㎡ 규모의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8억7천만원이었으나 올해 36억2천만원으로 26.13%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 1천709만9천원에서 올해는 2천426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717만원 많아졌습니다.

보유세 인상률은 41.92%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 이후 이 주택을 팔고 강남구 내곡동으로 사저를 옮겼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의 공시가격 12억3천만원짜리 단독주택도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14.95% 오르면서 보유세는 올해 447만8천544만원으로 작년보다 25.67% 더 내야 합니다.

1주택자로 가정해 올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문턱 효과'로 인해 상승폭이 가팔라집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4천300만원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5천600만원으로 상승(13.4%)하면서 작년에는 재산세로 238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291만2천원으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