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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①] 하루 1천만 원 넘으면 '의심 거래' 보고…은행이 직접관리

'입출금·거래횟수' 꼼꼼히 확인

<앵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실명계좌로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이 하루 1천만 원, 일주일에 2천만 원이 넘으면 계좌를 들여다보고 거래횟수도 하루에 5번, 일주일에 7번 이상이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수상쩍다 싶으면 은행이 금융당국(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먼저,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가 거래소에 1천2백만 원을 입금했다가 당일에 800만 원을 출금했어도 입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 만큼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이나 범죄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가상화폐 투자 금액이나 거래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완규/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은행들의 '의심거래보고(STR)'가 폭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보고가 들어오면 FIU가 분석해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은행들이 '의심 거래' 보고를 빠뜨리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좌를 제공하면 최고경영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은) 자신 있으면 해야합니다. 인력도 보강하고 이 시스템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가이드라인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거래소 계좌 제공을)하고, 그럴 자신 없으면 그거는 자체 판단할 사항이죠.]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6개 은행 실명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돼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계좌가 엄격하게 관리되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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