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노인 면허 3년마다 갱신…음주운전 기준도 강화

<앵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면허적성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름통을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났는데 운전자는 7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2백49만 명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도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받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또 그동안 권장 사안이었던 교통안전 교육은 적성 검사와 함께 2시간씩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의무화도 2019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 도심에서의 차량 제한 속도는 60km에서 50km로 낮춰 강화됩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운전면허 응시자들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현재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밖에 음주 운전 단속 기준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