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활동보조인②] '하루 두 탕' 근무시간 쪼개기 꼼수…복지부는 나 몰라라

<앵커>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를 피하려다 보니까 보조인들의 근무시간을 쪼개기 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연차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에 60시간, 하루로 치면 3시간 미만으로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주관 부처인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점을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장애인 활동 보조인 김 모 씨는 이른바 하루 '두 탕'이 일상입니다.

아침 8시에는 자폐성 장애 학생을 등교시키고 2시간 뒤에는 다른 장애인의 출근을 돕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두 사람을 오가며 일합니다.

2개 기관에 소속돼 두 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돌보는 건데, 의사로 치면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연차나 주휴 수당 등을 주지 않으려고 기관마다 근무시간을 한 달 60시간, 하루 3시간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 (각종 수당) 그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센터를 두 군데서 옮겨서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도 불만입니다. 고정적으로 한 사람이 돌봐주면 좋은데, 수당을 안 주려고 근무 시간을 쪼개다 보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을 제3자, 제4자한테 쭉 보여줘야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이 사람 와서 저기, 저 사람 와서 저기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요.]

활동 보조인은 물론 장애인도 불만이지만 복지부는 실제 운영을 맡은 위탁기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기관들의 이야기를 백 퍼센트 다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을 방만하게들 쓰고 계세요.]

정해진 예산에서 수가를 더 올려줄 수 없다는 복지부와 이 수가로는 '쪼개기 편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위탁기관. 결국, 활동 보조인과 장애인들만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제 일, 영상편집 : 이승열)

▶ [활동보조인①] 최저임금도 못 받아…수당 포기 각서에 집단 해고까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