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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①] 최저임금도 못 받아…수당 포기 각서에 집단 해고까지

<앵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한 분들의 손과 발이 돼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장애인 보조인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을 고용한 기관에서는 수당 포기 각서를 강요하고 이걸 거부하면 집단 해고까지 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의 한 위탁기관이 활동보조인들에게 매달 요구하는 확인서입니다.

시급 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수당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입니다.

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주려고 아예 근무시간을 3시간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유호삼/장애인 활동보조인 :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했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네 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남 진주의 한 위탁기관은 포기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체불임금을 달라며 고발장을 낸 보조인들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특히 새해 들어 이런 일이 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정한 활동보조인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올해 활동보조인 수가로 정한 액수는 시간당 10,760원. 이 가운데 75%는 보조인 임금, 25%는 이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최저임금 7,530원을 웃돌지만, 위탁기관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신성아/위탁기관 사무국장 : 근로기준법을 맞춰서 이제 법정 수당으로 다 준다면은 마이너스 1년에 저희가 계산 하기로는 2억이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 준다는 것은 꿈도 못꾸죠. 기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위탁기관은 수당을 안 주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위탁기관이 받는 적은 수가로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들고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정성화·유동혁, 영상편집 : 정용화)   

▶ [활동보조인①] 최저임금도 못 받아…수당 포기 각서에 집단 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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