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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고객 돈 거래소 사장 계좌로…"검은돈 반입도"

가상화폐 고객 돈 거래소 사장 계좌로…"검은돈 반입도"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대표이사나 임원 계좌로 흘러가는 등 거래소의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을 가능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 발급한 가상계좌가 다른 거래소에 재판매되고,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가 횡행하는 데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발견한 가장 심각한 사례는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례입니다.

A거래소는 5개 은행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A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원을 보낸 후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횡령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은행의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래는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법인계좌에서 거액자금이 여타 거래소로 송금되는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인과 거래소의 자금이 뒤섞일 수 있고 자금세탁 관리도 어렵습니다.

B거래소는 이용자 자금 150억원을 거래소 대주주인 한 회사로 이체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거나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명목 등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위법 정황이 큰 사례들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은행 역시 가상계좌 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가상통화 담당 부서 간에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나 가상통화 거래가 빈번한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나왔습니다.

법인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끼리 가상계좌를 사고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가상계좌 제공을 꺼리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갖고 있던 거래소가 후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판매한 사례 2건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임을 밝혔음에도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가상통화 거래와 무관한 업종의 법인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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