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에 국선변호인 2명 선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는 오늘 국선 변호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변호인은 정원일, 김수연 변호사로 이들은 32부 사건을 전담하는 국선 변호인입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까지 기다려왔지만, 지난 4일 기소된 이후 내내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만큼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담당했다가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자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을 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 선임을 포기했다면 앞으로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도 본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