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 옥살이 3명 재심서 무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 옥살이 3명 재심서 무죄
40여년 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했던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결괍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75년 4월 초 대전교도소 인쇄공장에서 기결수 등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전부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두고 새 영도자가 나와야만 국민이 살기가 나을 것"이라며 수차례 정부를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