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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내 집인 줄 알았다" 만취상태서 이웃집 침입해 부녀자 성추행한 20대

[뉴스pick] "내 집인 줄 알았다" 만취상태서 이웃집 침입해 부녀자 성추행한 20대
만취 상태에서 이웃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부녀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원심에서 선고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0일 새벽 1시 30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열린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습관대로 옷을 벗었고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잠이 깬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점, 사과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걸어갈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의 구조가 매우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주거침입이나 성폭행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에 A 씨는 항소했고, 검사 측 또한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항소심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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