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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세정당국이 모두 들여다본다

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세정당국이 모두 들여다본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검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면서 "가상계좌 등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거래소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도 담을 예정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매수·매도 가격과 손익, 일시 등이 기록되는 매매 기록은 과세의 기초 자료로 쓰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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