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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면 여관·식당·노래방에 '홧김 방화'…60대 징역3년

욱하면 여관·식당·노래방에 '홧김 방화'…60대 징역3년
술에 취해 화가 나면 여관과 노래방, 식당 가리지 않고 불을 지른 60대 상습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충남 천안에서 여관 생활을 하던 A(64)씨는 지난해 1월 30일 새벽 3시 20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방 안 침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6월 6일 오전 6시 45분에는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질렀고, 9월에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불을 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방화를 저지른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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