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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우리 개는 안 물어요"…반려견 사고, 3월부터 처벌 강화된다

[리포트+] "우리 개는 안 물어요"…반려견 사고, 3월부터 처벌 강화된다
지난해 유명 음식점 대표가 배우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것을 비롯해 반려견 관련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일부 반려견 주인의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해보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펫티켓(펫+에티켓, 반려동물을 키울 때의 예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3월부터 목줄·입마개 하지 않은 개 신고하면 '포상금'

우선 오는 3월 22일부터 이른바 '개파라치(개+파파라치)'로 불리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했을 경우, 반려견 주인은 1회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
사진을 제보한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을 채우기만 하면 됐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개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됩니다. 또 몸 높이가 40㎝가 넘거나 사람을 물었던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따로 구분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픽 (내용)
특히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소유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반려견 자체에 대한 처분도 생겼습니다.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지자체장이 소유주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에 따라 훈련 조치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주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반려견 소유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박병홍
■ 영국에선 개가 사람 물어 사망할 경우 최대 14년 징역형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과한 규제', '탁상행정'이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반려견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운영 중일까요?

영국은 1991년부터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 법(The Dangerous Dogs Act)'을 제정했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인 배상 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반려인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다른 나라에는 어떤 반려견 정책 있을까?><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 " data-captionyn="N" id="i201138509"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80119/201138509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미국에는 '개물림법(Dog bite law)'을 제정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반려인에게 최대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맹견에 대해서는 자격 및 면허 제도를 두고 법적 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래픽 2017.11.03 8리
[데이비드 백/미국 변호사]
"미국인들은 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의 삶보다 중요한 게 인간의 삶과 행복입니다."
■ 입마개 하면 개도, 행인도 안심.. 예쁘다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전문가들은 규제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펫티켓'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려인들은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갇힌 공간에서 소형견을 품에 안고 대형견은 다리로 잡고 있거나 한쪽으로 비켜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나갈 때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고 공격성이 있다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시에는 배변봉투와 위생장갑 등을 챙기고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펫티켓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공격적인 반려견의 경우 사람을 물지 않게끔 반려인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는 블로그 칼럼에서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여 참교육하는 기회"라며 반려인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관련해 분명히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형욱 대표
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도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가 귀엽다고 해서 갑자기 쓰다듬거나 안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노란색 리본을 달고 있는 반려동물은 수술이나 부상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공격성이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강 훈련사는 "반려견들은 모르는 사람이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며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에티켓을 지키면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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