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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고용부, '개고기 갑질' 이사장 합동 감사

행안부·고용부, '개고기 갑질' 이사장 합동 감사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개고기를 삶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금융과는 고용부 인천북부지청, 금고 중앙회 본부 감사팀과 함께 A 씨와 해당 금고에 대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A 씨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휴일과 근무 외 시간에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한 부분과, 여직원들을 술자리에 앉힌 뒤 술을 따르게 지시한 의혹 등이 주요 감사 대상입니다.

특히 '개고기 갑질' 등을 내부 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A 씨가 보복성 인사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 팀장급 근로감독관과 함께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행안부 지역금융과 관계자는 "감사 기간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감사를 마친 뒤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나는 '갑질'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SBS는 지난해 A 씨가 VIP 고객들과 대의원, 자신의 지인 등을 대접하기 위해 여름 동안 3차례 걸쳐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직접 삶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이런 내용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경찰, 언론에 제보한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 업무 배제 등 보복성 인사 조치한 정황을 파악해 추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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