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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6살 딸 잃은 부모의 호소…추모 물결 이어져

[뉴스pick]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6살 딸 잃은 부모의 호소…추모 물결 이어져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의 맹점과 함께 가해자의 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온라인에 호소문을 올리고, 청와대 청원을 하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추모 물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청와대 청원 캡처
작성자 A 씨는 "저희 부부는 15년 차 119구급대원과 소방관 부부"라며 "그날도 일을 마치고 다음 날 소풍을 가는 딸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둘 다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직업인 엄마가 바로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장 보고 가는 길에 난 사고라 저녁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서 가슴이 녹아내린다"며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도 제동도 하지 않고 정지나 감속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청와대 청원 캡처
A 씨는 "가해자는 같은 단지 내 살고 있는 주민으로 오가다가 얼굴도 보며 말도 나눴던 사람들"이라며 "가해자들이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를 피해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 소름 끼치고 끔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만약 가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청원은 올라온 지 6일 만에 8만 4천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6살 딸 잃은 부모…'도로교통법 개정해야 한다
어제(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사고 현장 주변에 과자와 꽃다발 등이 놓였습니다.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6살 딸 잃은 부모…'도로교통법 개정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맘 아프고 눈물이 난다", "남겨진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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