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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세우랬더니 직접 투자…차익까지 챙긴 금감원 직원

<앵커>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비난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무조정실에 파견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00여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A씨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가상화폐 대책을 모아 발표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국조실이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한 날은 지난달 13일. 발표 이틀 전 A씨는 상당수의 가상화폐를 팔았습니다.

A씨의 투자 사실은 발표할 대책이 사전 유출돼 이를 조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지상욱/바른정당 의원 :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는데 그거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알고 계세요?]

[최흥식/금감원장 :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네.]

금감원은 A씨가 대책을 모르고 거래했다고 진술했으며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사기도 했다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낸 건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A씨가 대책 발표를 미리 알고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남겼다면 금감원의 징계대상이 됩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시민과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정책을 펼치며, 투기 위험 경고한 금융 당국이 정작 집안 단속에는 실패한 꼴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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