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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다시 보는 검찰…MB 옥죄기 나서나

<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다스 비자금 사건에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청와대의 연관성, 과거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올린 민간인을 사찰 한 사건이 폭로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졌지만 결국 총리실 직원들만 처벌받고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2년 뒤 총리실 직원이었던 장진수 씨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개입과 민정수석실의 은폐 시도 의혹을 폭로했고, 검찰이 또 한 번 수사했지만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고 책임자란 수사 결과만 나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했다는 의혹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재조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어서 대통령 관련 의혹수사에 외압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거졌던 꼬리 자르기와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재수사하겠단 방침입니다.

조만간 이영호 전 비서관을 불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찰 관련 보고를 했는지 조사하고, 권재진 전 장관을 상대론 수사 외압설의 실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2010년과 2012년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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