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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반려견 사람 물면 주인이 '처벌'

<앵커>

지난해 유명 음식점 대표가 배우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걸 비롯해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라 사회문제가 됐지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3월부터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의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달아나는 어린이를 계속 쫓아가면서 무는 개, 산책하던 부부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 주인이 용변을 치우는 사이 쇼핑몰을 활보하는 커다란 진돗개. 모두 목줄이 없거나 풀린 개들입니다.

앞으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끌고 나갔다가는 수십만 원대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합니다.

[박병홍/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사진 찍어 신고하면 반려견 주인은 1회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을 채우기만 하면 됐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개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됩니다.

또, 몸 높이가 40㎝가 넘거나 사람을 물었던 개는 관리 대상 견으로 따로 구분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소유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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