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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고 나면? 주인이 '형사 처벌' 받는다

<앵커>

오는 3월부터는 반려견 주인의 안전관리 의무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나면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농식품부는 오늘(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사망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 착용이나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뉘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 유형이 새로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대상견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어깨까지 높이를 일컫는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됩니다. 관리대상견 역시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맹견 범위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8종으로 확대 변경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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