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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시간 동안 '짜장면값 내기' 마작…오락일까 도박일까?

[뉴스pick] 1시간 동안 '짜장면값 내기' 마작…오락일까 도박일까?
짜장면값을 걸고 마작 게임을 한 동네 주민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70대 양 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해 3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 모 씨의 집에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했습니다.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천 원씩 주는 식으로 판돈은 총 9만 9천 원이었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도 그 손익차가 1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저녁 짜장면값 내기 차원에서 마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10년 전 도박 전과 등을 가진 것을 문제 삼아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돈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겠지만 본 사건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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