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구속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오늘(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보름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습니다.

B군의 양팔과 허벅지, 좌측 턱, 이마, 뒤통수 등 온몸에서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