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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장악 기획·실행 공모' 원세훈·김재철 기소

검찰, 'MBC 장악 기획·실행 공모' 원세훈·김재철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김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에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자사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됐고, 최근 MBC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 PD와 이용마 기자 등의 해고도 잇따랐습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지로 전보되거나 MBC아카데미로 보내져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했고, 실제로 김 전 사장이 이 문건 방침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사정은 그러나 MBC는 장악할 수 없는 회사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작년 11월 김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의 방송장악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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