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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통신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인 줄 모르는 국민이 1천만 명…"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16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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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로열티, 임대료 주고 나면 최저임금 못 주는 상황 생겨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 중소상공인들은 불쾌할 수 있어
- 본사가 가맹점에 시중보다 3배 넘는 가격으로 물건 팔기도 해
- 중소상공인 중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곳도 있어
- 임금 오르면서 소득기준액 초과로 정부 지원 못 받는 취약계층 생겨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16일) 주제 말씀하시기 전에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주실 게 있다면서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오늘 최저임금 인상 논란인데요. 최저임금 그렇게 올라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로 다 나가고. 또 최저임금 오르니까 사실 부담이 느껴지는 중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서 절감되면 좋잖아요.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제가 전망대에서 통신비 절감 방안 알려드렸잖아요.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 안 받으면 신청하면 25% 요금 할인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 김성준/진행자:

빨리 통신사에 전화하라고 하셨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통신사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아직도 전화 안 한 분들이 1,000만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원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원금 받았지만 이미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심지어 나는 약정 기간이 6개월 남아있어도 그 6개월 미만만 남아있으면 지금 전화하면 무조건 25% 할인이 적용됩니다.

6시 지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114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미 할인 받고 있다. 20%. 20% 받고 있어도 역시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만 남아있으면 지금 전화하면 5%를 할인 더 해주거든요. 10만원에서 2만원 할인 받던 것 2만 5천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인율이. 그러니까 지원금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내일 다시 한 번 114로 전화해서. 내가 약정 기간이 6개월 얼마 안 남았다, 확인해보시고 6개월 미만이라면 바로 25% 할인 적용이 된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6개월 미만이고 뭐고 그냥 빨리 전화하셔서 사정을 아시는 게 낫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도 1,000만 명이 이용을 못하고 계신다.

▷ 김성준/진행자:

1,000만 명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114로 전화해서 꼭 신청하시고요.

▷ 김성준/진행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주요 뉴스 전달할 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정부가 공개 추진한다고 했더니. 그 사업주들이 반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만 가지고 벌써 저희 문자 댓글로 왜 반발하는 사업주들 입장만 대변하나.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 6, 700만 명 된다면. 실제 임금근로자들은 한 2,0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란이어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받는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맞고 인간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된 게 사실이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다만 저도 사실 정말 영세 중소상공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못 올려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고의로 체불을 하거나 최저임금 안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정말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분들에게는 좀 압박보다는. 그래도 지금 정부가 13만원 지원해주는 제도도 생겨 있고. 또 그 분들이 지불 능력이 정 안 되면 오늘 시민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 했거든요. 가맹점주, 임차상인, 대리점주 다 모여서요. 중소기업까지. 실제로 지불능력이. 아주 쉬운 예 하나 들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매출총이익이 1,000만원이 남아도 로열티로 350만원을 본사에서 떼어가버립니다. 

임대료로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주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로열티가 35%인 게 25%, 10%만 경제민주화 조치가 이뤄져도, 상생 조치가. 100만원이 남잖아요. 지금 작년에서 올해 최저임금 20만원 오르는 것이거든요. 매달 월급이. 그러면 만약 알바 청년 한 명이면 20만원, 두 명이면 40만원이 더 지출이 늘어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열티만 10%만 조정되어도 100만원이 가맹점주에게 더 오는 것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5명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소화할 수 있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럼요. 2인 알바 청년 주고 나머지 엄마, 아빠, 형제자매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단 공개는 그래도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차피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가고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제값을 쳐주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수용하고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최저임금 관련된 논란을 뉴스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사 전망대에서도 전해드리다 보면. 사실 을과 을의 싸움 같이 비춰지는 문제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프랜차이즈 본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담해야 할 상생의 값. 이것에 대한 강조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우리 전망대에서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최저임금 올랐다고 갑자기 해고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잘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에서 했던 기자회견 오신 가맹점주, 임차상인, 대리점주,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1인 근로자당 20만원 정도 인상되는 건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월세를 지금, 서울 시내나 주요 도심 상권에서 웬만하면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주들이 10%씩 올려요. 500만원에 10%만 해도 50만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 5%만 올리면 25만원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를테면 25만원이 세이브가 되면. 매년 월세를 50만원 올리다가 25만원만 올리게 되면 25만원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들이 만약 병행되거나 전제된다면 얼마든지 을들과 을들끼리, 병들과 병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상생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본질은 재벌 대기업,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의 상권 침탈이라든지 중소상공인 일자리 침탈. 그 다음에 전국에 가맹점이 30만 개나 됩니다. 대리점까지 하면 가맹점 대리점 형태로 먹고 사는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부분 본사가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만 더 들면요. 시중에서 간단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수물품이라고 프랜차이즈에서 강요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꼭 프랜차이즈에서만 사야 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그걸 꼭 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샀더니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3배를 비싸게 팝니다. 예를 들면요. 이를테면 양념이나 소스는 당연히 통일된 브랜드를 써야 되겠지만.

▷ 김성준/진행자:

입맛에 맞춰야 하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쌀 정도는 맡겨놔도 되잖아요. 어떤 김밥 브랜드에서. 그런데 두 배, 세 배로 파는 거예요. 그것만 바로잡아도 몇 십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 빠집니다. 오늘 또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데요. 웬만한 매출이 조금 나오는 곳은, 매출이 다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2%에서 2.5%를 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이재광 회장님이 오셔서. 자기 가맹점에서도, 최근에 기쁜 소식도 있었잖아요. 노사 간에 타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얼마 나가나 했더니 1년에 1,500만원이 나간대요. 한 달에 100만원도 더 나갑니다. 이것만 절반으로 줄어들면 50만원의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바 청년 한 명 25만원 올려주고 가맹점주도 25만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을들과 병들 간에 싸움이 붙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나 그런 쪽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상생 조치를 취할 수 있을만한 인센티브를 좀 주기는 줘야 되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본사에서 지금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을 분석해보면 가맹점주나 편의점주들의 수익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100만원에서 250만원 선 왔다 갔다 하세요. 더 잘 떼는 곳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곳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그런데 우리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모든 통계에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나 본사가 물품을 공급하며 받는 과도한 폭리. 이것만 조금 시정해줘도 최저임금 인상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다 한결같이 그럽니다. 하도급 폭리, 기술 탈취, 어음 횡포만 없으면 임금 얼마든지 더 올려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핵심인 것인데. 그리고 그런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일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최저임금, 사실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잖아요. 지금 157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솔직히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벌어야 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얘기하는데. 157만원 받는 게.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일부 기업이나 일부 보수지 언론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지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지지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모자라다는 여론이, 적당하다는 게 국민 1/2 정도 답하고 있고요. 모자라다는 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앞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니까. 그 말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 오늘 말씀하셔야 할 것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존에 취약계층 정부 지원을 받은 분들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되다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 소득 기준액을 초과해버리는 바람에 지원이 끊긴다. 이건 부작용이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이 소득이 148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15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았는데 가보니까 원래 받던 양육비 13만원이라든지, 통신비, 가스비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더 지원분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좀 법을 바꾸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죠. 여성가족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나서서. 이 분들이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유예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감면분에 대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하는 사업자에게 13만원 지원해주는 것처럼 특별한 지원을 일부 추가해 준다든지.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지원 기준이 상회하는 일부 문제도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보완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대책이 옳았고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갑자기 해고된다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갑질을 한 관리사무소나 이 대표도 서운하지만, 임금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분명한 것은 방향은 옳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200만원, 300만원은 벌어야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생각해 보십시오. 157만원 어떻게 삽니까. 우리 정말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 김성준/진행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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