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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엄마 소방관의 애끓는 청와대 청원…사연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16일 (화)
■대담 : 피해 아동 어머니 /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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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어머니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지나다 교통사고로 딸 사망
- 아이 생각나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며 생활 중
- 가해자, 사고 직후 제주도 여행…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 가해자에게 겨우 금고 2년 구형…영영 아이 못 보는데 기가 막혀
-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잃는 아이 더는 없길 바라

한문철 변호사
- 중과실 12가지 항목 위반 시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형사 처벌
-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는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도로교통법 적용 안 돼
- 아파트 단지 내 사고지만 아이 사망했다면 가해자 구속 해야
- 금고 2년은 통상적인 형량…유사한 사건에서 금고 1년 선고하기도


▷ 김성준/진행자:

작년 10월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살 여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중과실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연결이 돼있습니다.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나와 계십니까?

▶ 피해 아동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당시 어쩌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것인지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피해 아동 어머니:

작년 10월 16일 19시 10분 쯤, 소풍 가는 딸아이를 위해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딸아이와 손잡고 거의 다 건너갈 때 쯤 돌진하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저는 날아가서 떨어져 꼬리뼈가 부러진 상태였고, 딸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머리 쪽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머님 직업이 119 구급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까지 시도를 했는데 워낙 사고 충격이 컸던 모양이죠. 생명을 지키지 못하셨던 것 보면.

▶ 피해 아동 어머니:

네. 머리 쪽이 워낙 많이 다친 상태라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머님도 당시 아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뼈 골절이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 피해 아동 어머니:

꼬리뼈가 골절된 상태고요. 다리 인대 손상이 있었고. 또 먹지를 못해서 장기가 굳어 도수 치료로 풀고 있는 중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일의 복귀는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 피해 아동 어머니:

당분간 현장 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심지어 아이와의 추억 때문에 사고가 났던 아파트를 나와서 다른 집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다면서요?

▶ 피해 아동 어머니:

같이 사고가 난 후라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사고가 나고 나서 가해자의 반응이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기에 그렇습니까?

▶ 피해 아동 어머니: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가 예정되어 있던 거라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사고 직후예요?

▶ 피해 아동 어머니:

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 김성준/진행자:

그 가해자는 이미 형이 선고가 됐죠?

▶ 피해 아동 어머니:

공판에서 금고 2년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형 선고는 아직 안 됐고요. 금고 2년. 그런데 검찰 구형을 받고나서 가해자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 피해 아동 어머니:

반성문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샀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본인이 지은 죗값보다 처벌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구형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죠?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거꾸로 어머님 생각하실 때는 금고 2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형량이라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 피해 아동 어머니:

네. 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 아이를 영영 볼 수가 없는데. 운전자의 전방 주의 태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겨우 2년이. 그것도 많다고 지금.

▷ 김성준/진행자:

이게 사실 지금 보니까 문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도 올리시고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바라는 점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피해 아동 어머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횡단보도로 건넜던 것이고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내에 있는 횡단보도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유지라는 법의 사각지대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래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들으려면 20만 명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숫자라서 꼭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공존하는 공간인 만큼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에서 제외되기보다 더욱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아이와 같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아이들도 법으로 꼭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애지중지하던 따님을 잃은 심정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만. 최대한 빨리 마음 다잡으시길 바라고요. 건강도 회복하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국민 청원 지금 취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국민 청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잘 진행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힘드실 텐데.

▶ 피해 아동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러면 이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한문철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이 도로교통법 상의 중과실이다. 이게 12개 중과실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 한문철 변호사:

그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 구역 등 12가지를 위반했을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한다.

▶ 한문철 변호사:

예. 부상 사고일 때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부상 이상의 사고일 경우에.

▶ 한문철 변호사:

부상 사고일 때는 일반 부상 사고 중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됐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보험 처리하고 끝나고요. 처벌 안 받고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민사는 해결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하겠다는 것이고요. 사망 사고일 때는 12대 중과실에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 들으신 이번 사고가 사유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다는 건가요?

▶ 한문철 변호사:

그것은 사유지라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로 일단 구분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반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은 설령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단지 내 가운데 도로 같으면 차단기가 없는 곳이라면 그것도 도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 내의 횡단보도는 구청이나 경찰에서 그린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거죠. 보호받는 신호, 횡단보도, 중앙선, 보도.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라든가 또는 경찰이 설치한 것만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신호등 또는 횡단보도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설치한 것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경찰이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의 횡단보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딸에 대해서는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 관계하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하고요. 엄마에 대해서는 엄마가 횡단보도로 걷는데 왜 저 사람 처벌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리지 않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려진 횡단보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사고가 나도 응당한 처벌 같은 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

부상 사고일 때는 그런데요. 하지만 형사 문제에 있어서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아파트 내부라 하더라도, 단지 내 도로라 하더라도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횡단보도 앞에서는 당연히 서야 하고. 보행자 이미 건너가고 있는데도 거기를 못 보고 들이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사망 사고에 있어서의 형사 처벌은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에 관계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아주 무거운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요. 요즘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하지만 음주 사망 사고, 뺑소니 사망 사고, 그리고 본인 피해자의 잘못이 없는 어린이 사망 사고는 구속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아마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까지 갔다 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너무. 아무리 일부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겐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해자 측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 가해자를 구속시켰어야 마땅한데. 현재 불구속으로 재판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용서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가해자가 금고 2년을 구형 받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 선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금고 2년을 구형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유사한 사고 같은 경우에 금고 2년 구형이라는 것은 적절한가요?

▶ 한문철 변호사: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 금고 2년을 구형하게 되고요. 법원에서는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 둘 중 하나인데요. 이번 사고로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통상적으로 구형 단계에서 금고 2년은 이런 류의 사고에 있어서는 통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 한문철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검사는 금고 2년을 구형하고요. 파나는 그 절반 가량인 금고 1년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합의된 점을 감안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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