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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생리하는 여성은 불결" 추운 오두막에 쫓겨나 질식해 숨진 20대 여성

월경 중이던 23살 네팔 여성 오두막에서 질식사
한 여성이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오두막에 쫓겨났다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은 힌두교 악습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네팔 아참 지역의 한 오두막에서 23살 가우리 바야크 씨가 숨을 멎은 채 이웃에게 발견됐습니다. 

생리 중이던 바야크 씨는 차우파디라는 힌두교 관습 때문에 추운 날씨에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야했습니다.

바야크 씨를 처음 발견한 이웃은 "오두막에 있는 동안 추위를 견디기 위해 불을 피웠는데 자는 동안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바야크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차우파디'라는 악습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우파디'는 생리하는 여성은 불경하고 불결하다고 여겨, 집 밖의 오두막 등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오래된 관습입니다.

생리 중 불편한 몸으로 외부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 여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같은 지역에서 10대 소녀가 오두막에서 독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팔 정부도 지난 2005년 차우파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골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차우파디가 지속돼, 지난해에는 차우파디를 강요하는 사람에게 3개월의 징역형과 3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의 벌금을 내는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켰습니다.

정책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인권 활동가들은 "실제로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Independent, new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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