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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황운하 청장 "검찰 방해로 수사 무력화 되는 일 많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15일 (월)
■대담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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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 전체적으론 바람직한 방향
-文 대통령 수사 기소 분리 공약보다 후퇴했단 평가는 불가피
-검찰 직접 수사권,경제 금융 포함해 매우 넓게 인정한 게 문제
-우리처럼 기소권 가진 검찰이 수사까지 하는 나라 없어
-檢,경찰 수사 압수수색 영장 방해로 수사 무력화 허다하게 발생
-일본도 수사 위한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 청구
-경찰의 영장청구권 개헌 사항이지만,박범계 의원 발의안으로도 해결 가능

▷김성준/진행자:

주말에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당장 각 조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권 독립,거기에다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공룡 경찰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 안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검경수사권 분리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공약에서도 후퇴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시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황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예. 안녕하세요.

▷김성준/진행자: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조직 안에서도 많은 직책을 맡으시면서 노력도 해오셨잖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까지 나온 개편안 중에서 가장 폭넓고 어떻게 볼 때는 획기적이라는 느낌까지 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더라고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게 맞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을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찰을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대하고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인식했지 않습니까?그런데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기관으로 규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김성준/진행자:

수사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그래서 중대한 변화이기는 한데.그러나 공약 내용에 비추어볼 때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공약이었고. 또 검사를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됐기 때문에. 공약 내용에서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한 것이고요. 이것을 지적이나 비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공약 내용에서 좀 후퇴한 내용이다. 이럴 경우에 과연 검찰 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검찰 자체가 보충적이고2차적인 수사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조차도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아니죠.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거든요.

▷김성준/진행자:

경제와 금융 수사권을 포함한단 말씀이시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예.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그것도 매우 넓게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게 다 경찰이 원하는 대로 바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원칙이 있죠.원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원리가 견제와 균형이고, 권력의 분산인데. 이러한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즉, 검찰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된 것은 아닌가. 이런 기준과. 그 다음에 선진 외국들은 어떠한 검찰 제도를 운영하는가. 보편적인 검찰 제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검찰도, 경찰도 자기 조직 이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조직 이기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인권 보호를 위한,또 국민 편익을 위한. 그러한 형사 사법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경찰이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특수 수사로 한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FBI,연방수사국 같은 경우가. 우리는 그것을 경찰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검찰에 남아있게 된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FB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FBI는 검찰과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FBI는 그냥 수사기관이죠.검찰은 세계 공통으로 본연의 기관 임무가 뭐겠습니까? 기소입니다. 영어로도Prosecution이라고 합니다.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을 검찰에 두는,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검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FBI는 자치 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볼 때 연방 범죄를 담당하는, 주 단위를 재량하는 범죄가 아니라 연방 범죄를 담당하는 연방 단위의 수사기관입니다. 특별 수사 경찰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죠.그것을 검찰 소속이냐, 경찰 소속이냐.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일도양단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자치제 경찰 아래에서 연방 범죄를 다루는 중앙수사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다시 말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하게 분리하자.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그렇죠. 그것이 권력 분산이고,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고, 그것이 선진 외국 형사 사법 제도의 보편적 기준이라는 거죠.

▷김성준/진행자:

과거의 기억으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영장 청구권은 이번에는 언급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영장 청구권 부분은 가장 아쉬움이 큰 부분이죠.이것이 어제 발표된 개혁안 내용으로 보면 경찰을1차적 수사기관이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런데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을 현실적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방해하면 수사는 무력화됩니다.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거든요.

▷김성준/진행자:

검찰의 방해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예.그래서 일본의 경우도1차적 수사기관을 경찰로 했거든요. 1차적 수사기관 경찰, 2차적 수사기관 검찰이라는 게 일본식 분류법입니다. 일본에서도1차적 수사기관을 경찰로 규정했는데. 일본에서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한 체포영장,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검찰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 사항 아니냐는 논의가...

▷김성준/진행자:

오늘 이철성 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개헌 사항은 맞는데,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을 해서 헌법에 들어가서는 안 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개헌 이전에 법률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법률로써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성준/진행자:

법률로써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헌법에 기소독점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박범계 의원께서 입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때 검찰은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법률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만 심사해서. 그래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했다고 판단이 되면 내용은 심사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현행 헌법에 위배가 아닐 수 있으면서 법률 개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사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열리는 것이죠.그러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해법이 어제 제시되지 않아서. 이렇게 될 경우 경찰의1차적 수사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즉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하려는데 압수수색 단계에서 계속 검찰에 가로막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허울뿐인1차적 수사기관이 아니겠느냐.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김성준/진행자:

만약에 말이죠. 이번에 아시다시피 검찰의 부분적인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잖아요. 만약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철폐된다, 다시 말해서 경찰 조사든, 검찰 조사든 간에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좀 남아있어도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만 대통령 공약 사항도 그렇고2차적 보충적 수사권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인지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검사가 기소나 공소 유지를 위해 보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김성준/진행자:

네. 청장님. 죄송합니다.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번에 논란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예. 그러시죠.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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