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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김여정 오고 크루즈 보내면 UN 결의 위반?" 사실은…

[취재파일] "김여정 오고 크루즈 보내면 UN 결의 위반?" 사실은…
다음달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응원단은 물론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오는 만큼 우리 측 지원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물론 한·미·일 등 각국의 독자 제재 등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SBS 기획취재부 사실은 팀에서 북한 문제 전문가 9명과 함께 논란을 따져봤습니다.
장훈경 취재파일 리사이징
● "체재비 주면 UN 결의 위반?" – 사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북한 측에 단돈 1원이라도 현금이 제공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합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UN 결의 2270호는 생계 같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우에만 대북 지원을 허락합니다. 품목도 음식이나 약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데 까다로운 조건도 붙입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해서 쓸 가능성이 있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금 제공은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만들어진 825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UN 대북제재 결의는 모두 12번 채택됐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의 준수 의무가 생기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새로운 결의가 채택돼도 이전 결의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준수할 사항이 계속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12번의 UN 결의 중 8번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채택됐는데 2016년부터 매우 강화됐습니다.

● "크루즈 보내면 UN 결의 위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0일 강원도청 브리핑에서 북한 원산항으로 2만톤 급 이상의 크루즈 유람선을 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루즈를 숙소로 쓰면 숙박, 수송, 경호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9명의 전문가 중 5명은 UN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2016년 채택된 UN 결의 2321호는 북한에 선박을 임대해주는 것은 물론 승무원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크루즈선 제공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4명은 올림픽이 국제적 외교, 스포츠 행사인 만큼 제재위가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쪽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역행하는 만큼 제재위에 안건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외교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말한 숙박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도 안 되고, 크루즈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숙박 시설의 비용을 우리 측이 민간에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게 가장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고려항공, 만경봉호 등으로 오는 건 가능할까?

이 문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고려항공과 만경봉호는 이전 우리나라에서 열린 스포츠 행사에 북한 선수단 등을 태우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강화된 UN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선박과 항공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먼저, 고려항공의 경우 UN 제재 명단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화물 검색이 의무화됐고 항공유 공급도 제한됩니다. 취항 국가가 점점 줄어 중국과 러시아만 오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국적기인만큼 취항 자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경봉호도 마찬가지입니다. UN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 선박은 아니지만 한미일의 독자제재의 대상입니다. 3국은 북한에 들른 제3국 선박의 입항을 일정 기간 거부하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경봉호가 우리나라에 온다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재와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하늘길과 뱃길 모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북한 대표단이 육로를 이용해 오는 게 가장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하늘길과 뱃길을 고집하며 국제사회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 "김여정, 최룡해 오면 UN 결의 위반?"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김여정, 최룡해
평창 올림픽에 오게 될 고위급 인사는 또 다른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나 2인자 최룡해가 올 경우 UN 결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UN 결의 제재 대상 명단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김여정은 미국, 최룡해는 우리나라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UN 제재 대상은 아닌 만큼 이들의 입국은 허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6대 3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룡해에 이어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된 최 휘의 경우 UN 결의의 여행 제재 대상 명단에 있어 우리나라로 오는 게 논란이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사실은] 김여정 오고, 크루즈 지원하면 UN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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