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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 전환 거부하면 '입금 차단'

<앵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 전환을 거부하면 입금을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투기 과열을 막기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본인 확인된 실명 계좌와 같은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자 정보와 거래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나 거래액 한도 설정 등 추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실명 확인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가상 계좌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 기존에는 타 은행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입금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면 입금이 제한됩니다.]

거래소 폐쇄에서 한발 물러선 정부가 투기적 거래는 최대한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실명제 도입을 준비해온 은행들은 적용 날짜와 그 이전에 기존 계좌 이용을 막을지 풀지 여부를 내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계좌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가 막히자 소규모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사람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자금세탁 소지가 있고 해킹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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