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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보궐이사 선임 중단' 한국당 신청 각하

한국방송공사의 보궐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절차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방통위의 처분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신청인의 법률상 권리가 침해됐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강규형 KBS 전 이사가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의 추가 이사 추천 절차 등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여권 추천 몫인 보궐이사에 기독교계 원로 김상근 목사를 추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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