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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유영하가 갖고 있는 박근혜의 30억, 불법인 이유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11일 (목)
■대담 : 조현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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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재판부 아닌 구치소 제출도 굉장히 이례적
- 朴 전 대통령 30억 문제되자 다시 변호인으로 나서
- 선임료가 30억? 선임료라면 보관이 아니라 신고했어야
- 유영하 朴 재판 참여, 서울변호사회 유영하 징계 여부에 달려


▷ 김성준/진행자:

법조계에서 서울변호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30억 원의 돈의 성격을 비롯해서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 징계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변호사 한 분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조현삼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11일)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내신 거죠?

▶ 조현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구체적으로 진정서 내용에는 유 변호사가 어떤 내용을 위반했다고 적시하셨습니까?

▶ 조현삼 변호사:

우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께서는 변호인에서 사임하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우선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역시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유 변호사님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시키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검찰의 직무 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진정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조현삼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반대되는 질문이라고 할까요. 드렸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변호인을 사임하고 나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계속했다는 말씀은 변호사 사임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유영하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변호 활동을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조현삼 변호사: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도 피고인은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저를 포함해 이번에 진정서를 제출한 변호사들도 유 변호사님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의 보이콧을 사실상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변호인의 지위를 스스로 벗어던졌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변호인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께서 주장했던 재판의 정치화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예전과 같은 사임과 선임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면에서 변호사 윤리장전과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진정서 안을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를 지난번에 사임한 뒤에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 사임을 하더라도 측근인 입장에서 접견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조현삼 변호사:

물론 유 변호사님이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위로하고자 접견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유 변호사님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고 변호사로서는 유 변호사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사임을 하고 재선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측근이 아닌 변호사로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 변호사님이나 진정을 함께 제출하신 변호사분들의 생각으로는 사임계를 낸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거부한 것.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와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조력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조현삼 변호사: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진정서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받아서 보관한 40억 원 중에 수표 30억 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조현삼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 변호사님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사임했다가 돌연 지금 30억 원이 문제가 되자 다시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재판을 정치화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수표 30억 원이라는 것을 수임료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이 정도 규모의 사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를 30억 원, 40억 원 받기도 하는 모양이죠?

▶ 조현삼 변호사:

사실 유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해당 금액이 만약 변호사 선임료라고 한다면 유 변호사님은 그것을 변호사 선임료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 변호사님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 선임료를 받았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을 했을 텐데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누구한테 재산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이것 좀 일단 관리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 조현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된다면 저건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불법적인 자금이든 합법적인 자금이든 간에 의뢰인의 돈 관리를 위탁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 조현삼 변호사:

네. 물론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관리를 위임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단순히 재산관리인의 위치에서 유 변호사님이 돈을 맡으셨다면 위법행위를 하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인께서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선임료가 아니라 재산관리인의 지위라고 판단된다면 어찌 됐건 검찰의 추징, 직무 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재산 추징준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유 변호사가 지금 이 30억 원이 수임료라고 주장하는 것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조현삼 변호사:

네. 유 변호사님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이 만약 주장하시는 대로 변호사 선임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찰의 추징준비 절차가 사실은 무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님의 요구로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당연히 범죄수익금으로 그것을 추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하시면서도 전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고액이죠. 30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박 전 대통령님의 요구로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이 됐다고 구치소에 선임계를 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자체도 이례적인 모양이죠?

▶ 조현삼 변호사:

네. 일반적으로 선임계는 구치소에 제출한다기보다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기소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만 구치소 접견 전에 재판에 관련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견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만약 재판부라든지 또는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했을 시점에 변호사 선임료를 받았다든지, 얼마를 받았다든지 신고를 하게 되나요?

▶ 조현삼 변호사: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게 되면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니까요. 그래서 세무당국에 원래는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매번 선임이 될 때 마다요?

▶ 조현삼 변호사:

예. 물론 세금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 말은 일 년 동안 받은 수임료를 다 합해서 연말이나 소득세 신고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이 될 때마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현삼 변호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진행하시는데요.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한, 영수한 금액의 날짜를 정정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이걸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분명하게 주장하고 나서면 유 변호사가 시인하지 않는 이상 이건 범죄수익금으로 강제추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유 변호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보고 검찰이 강제추징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 조현삼 변호사:

네. 아무래도 유 변호사님의 신분이 변호인이다 보니까 피고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김성준/진행자:

네. 그냥 전망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유 변호사가 일단 구치소에만 냈습니다만 이렇게 선임계를 냈으면 앞으로의 재판에서, 특히 앞으로의 재판은 국정원 뇌물사건까지도 병합해서 심의하게 될 텐데, 유영하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재판에 변호인으로서 나설까요?

▶ 조현삼 변호사: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유 변호사님에게만 사실상 의지해서 대응전략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전혀 만나지 않으시고 오직 유 변호사님만을 상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박 전 대통령님과 유 변호사님과의 관계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유 변호사님에게 의지해서 지금 재판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유 변호사가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조현삼 변호사:

네. 지금 저희의 생각은 그런데요. 그건 저희가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변협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저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징계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현삼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진정서를 제출한 서울변협 소속 조현삼 변호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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