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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김여정 오고, 크루즈 지원하면 UN 결의 위반?

<앵커>

그런데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에 대해서 남측이 지원을 해줄 경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장훈경 기자, 이번 남북 회담 합의 가운데에는 올림픽에서 남측이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북한 방문단에 숙박과 식사 같은 체재 비용을 지원하는 게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건가요?

<기자>

저희가 여기 이름이 올라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 9명에게 의견을 들었는데요, 한목소리로 북한에 현금이 지원되는 건 어떤 형태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생계 같은 인도주의적 목적에 대해서만 대북 지원을 허락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돈 1원이라도 북측 방문단에 현금이 지급되는 건 유엔 결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북측에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민간에 대신 내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앵커>

이와 함께 북한이 어떻게 평창에 올지도 관심사인데 최문순 강원지사가 북한 방문단을 위해 크루즈선을 보내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기자>

전문가 9명 중 4명은 가능하다고 봤고, 5명은 판단 유보나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유엔 결의는 북한에 선박을 임대해 주거나 승무원을 제공하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크루즈선을 보낼 수 있다는 쪽은 올림픽이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니까 제재위가 허용할 것이라고 봤지만, 어렵다는 쪽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흐름에 당장은 역행하는 것이라서 유엔에 안건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한국에 외교적 부담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보면 부산아시안게임 때는 만경봉호를 타고 왔었고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고려항공을 타고 인천공항 왔었는데 북한 소속의 선박이나 여객기로 오는 건 어떤가요?

<기자>

2년 전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고려항공은 화물 검색을 받아야 하고 항공유 공급이 제한됩니다. 북한에 들른 선박은 일정 기간 한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한국의 독자 제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논란을 피하려면 하늘길이나 뱃길 말고, 육로로 오는 게 가장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앵커>

북한의 고위급 대표가 올지도 관심사인데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나 2인자 최룡해가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이 두 사람은 유엔 제재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룡해는 우리나라, 김여정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데요, 그래도 올림픽이 국제 행사인 만큼 둘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6대 3으로 많았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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