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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당노동행위' 김장겸·안광한 등 4명 불구속 기소

'MBC 부당노동행위' 김장겸·안광한 등 4명 불구속 기소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들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입니다.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뒤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게는 2014년 5월께 임원 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말해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MBC 제1노조 조합원 5명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원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진행되던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 부탁으로 소송 당사자인 조합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 등으로 승진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고경영진이 문제 된 데다가 사측이 수년간 다수 노조원을 상대로 조직 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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