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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7.9%→24%로 인하…특례 대출 1조 원 공급

<앵커>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갑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특례 대환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줄지만, 신용이 아주 낮은 사람은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불법 사금융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조 원 규모의 특례 대환 상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2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대상이 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12~24%의 금리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정책 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 복지 지원까지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 기한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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