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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아이폰' 집단소송…1인당 200만 원대 청구

<앵커>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를 놓고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이 시작됩니다. 한 시민단체는 1인당 단말기 평균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2백만 원 수준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도 35만 명을 넘어섰는데, 김수형 기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내일(11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비자 2백여 명이 참여합니다.

[조성훈/아이폰 소송 참여자 : 배신감도 크고요. 믿었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니까 경각심을 한 번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애플이 이를 숨겨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고계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도 플러스가 돼서 대략 이백만 원 안팎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들도 이번 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다음 달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집단 소송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성능저하를 경험한 아이폰 사용자들이 스스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앱 중지나 사진 촬영 장애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애플의 고의성이 입증돼도 피해액 산정을 놓고 또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에 유례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애플이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가 고쳐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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