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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앵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 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은 각각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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