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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신상 털린 가해자들…경찰 "유포자 처벌 가능"

[뉴스pick]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신상 털린 가해자들…경찰 "유포자 처벌 가능"
인천에서 일어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히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공동강금, 공동강요 혐의로 체포된 A 씨 등 20대 2명과, B 양 등 10대 자퇴생 2명의 얼굴 사진이 최근 주요 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사진은 A 씨 등 4명의 얼굴 사진을 모은 것으로 모자이크가 되지 않았고, 각각의 사진 밑에는 피의자 4명의 이름과 출생연도도 적혀 있습니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사진=연합뉴스)
가해자 B 양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 계정도 누리꾼들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해당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글에는 4천 개 이상의 비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내려받은 뒤 수정해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찰은 요청이 없더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포된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 측에 조만간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제 A 씨 등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일 새벽 5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 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사진=연합뉴스)
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심하게 폭행 당한 피해자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이었습니다.

가해자 A씨 등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지난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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