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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후 불법거래 2만 4천 건"…특별사법경찰 투입

<앵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에서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 7만2천 명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집을 사고, 팔 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체 신고 대상 가운데 투기 의혹이 짙은 1,191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실제 매매가보다 값을 적게 허위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와 어머니가 딸의 부동산 매매자금을 대신 내주고도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전매와 위장전입 같은 시장 교란 행위도 1,136건 적발됐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허위 계약 건까지 포함하면 적발 건수가 2만 4천 건, 관련자는 7만2천 명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사례는 경찰청에, 편법증여나 허위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도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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