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기밀 유출' 정호성-검찰, 형량 놓고 이견…2심 23일 마무리

'기밀 유출' 정호성-검찰, 형량 놓고 이견…2심 23일 마무리
청와대 기밀문서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과중하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말씀 자료나 해외 순방 일정 등 기밀문서 47건을 민간인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사실에 기재된 문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