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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②] '상여금 산입'으로 급여는 그대로…현장 점검 착수

<앵커>

실제 현장에서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이런 편법을 못하게 막으면서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직장인 A 씨는 회사 방침에 실망했습니다. 매년 500%를 받던 상여금 중 300%를 올해부터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을 상여금을 나눠 메우는 식으로 피해가겠다는 사실상의 꼼수입니다.

[직장인 A씨 : 회사가 잘 벌 때도 최저임금, 못 벌 때는 같이 고통 분담 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참 답답한 거죠.]

시민단체에 접수된 편법 신고 사례 중에는 이처럼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반 이상 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 받는 돈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회유와 강요로 해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든가 공고를 내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8일)부터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에 착수한 정부는 특히 영세사업자들의 일자리 안정기금 활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를 낮추는 대책과 고용 안정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190만 원 미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 [최저임금①] 돈 덜 주려고 '수당 꼼수'…최저임금 위반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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