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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제2의 조두순 사건'에 "종신형 선고해달라" 청원 6일 만에 11만 명

[뉴스pick] '제2의 조두순 사건'에 "종신형 선고해달라" 청원 6일 만에 11만 명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6살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 수가 6일 만에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종신형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작성자는 "또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심지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성자는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며 "술 먹고 생각 안 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건가?"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나오면 또 범죄 저지른다"라고 청원했습니다.
'제2의 조두순 사건' '종신형 선고 해달라
이 청원은 오늘(8일) 오후 2시 20분을 기준으로 청원 참여자 수 11만여 명을 돌파해 현재 베스트 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한 시민은 "진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술 마시고 성폭행 한 건 죽을죄지, 왜 이걸 감형시키는지 진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도 "정말 왜 이런 일로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아이를 많이 낳아 달라 말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부터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경남경찰청은 6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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