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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박근혜, '상납' 국정원장들과 같은 법정 선다

'국정원 뇌물' 박근혜, '상납' 국정원장들과 같은 법정 선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형사합의32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에 심리하던 전 국정원들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들이 공범이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함께 재판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국정원장들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심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관련 재판의 진행 정도나 변호인들의 준비 상태 등도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 원씩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사건은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지난해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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